길에서 본 여성 스토킹한 20대男…집 알아내 몰카 설치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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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에서 본 여성을 스토킹하고 집까지 알아내 몰래카메라까지 설치한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A씨는 지난달 13일 오후 6시20분경 경기도 안성시에 위치한 피해 여성 B씨의 아파트에 몰래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길에서 우연히 B씨를 보고 미행해 주소를 알아낸 뒤 두 달 가량 B씨의 집 주변을 맴돌며 범행을 준비했다.
A씨는 B씨가 집을 비우는 시간 등을 확인한 후 현관문 입구 쪽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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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길에서 본 여성을 스토킹하고 집까지 알아내 몰래카메라까지 설치한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9일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3부(이지연 부장검사)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 주거침입,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달 13일 오후 6시20분경 경기도 안성시에 위치한 피해 여성 B씨의 아파트에 몰래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길에서 우연히 B씨를 보고 미행해 주소를 알아낸 뒤 두 달 가량 B씨의 집 주변을 맴돌며 범행을 준비했다. A씨는 B씨가 집을 비우는 시간 등을 확인한 후 현관문 입구 쪽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기도 했다.
A씨는 사건 당일 B씨의 집에 침입했다가 당시 집에 있던 B씨에 발각됐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의 방에 있던 사진을 훔치고, 사건 당일 외에도 B씨의 주거지에 네 차례에 걸쳐 침입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스토킹 범죄의 특성상 주거 침입의 동기에 주목하여 보완 수사 결과 피고인이 피해자의 방 안에 있던 피해자의 사진을 훔치고 주거지에 4회에 걸쳐 추가 침입한 범행을 밝혀내 함께 기소했다"며 "범행 경위, 피해 정도 등 양형 요소가 재판에 적극 반영돼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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