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292억원 투입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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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는 한부모가족 자녀의 안정적 양육과 경제적 자립을 위해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을 확대한다고 9일 밝혔다.
유미자 도 여성가족정책관은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열악한 양육환경과 경제적 여건을 고려할 때 두텁고 촘촘한 복지서비스가 필요하다"며 "올해부터 확대되는 한부모가족 지원이 자녀 양육과 자립의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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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뉴스1) 전원 기자 = 전남도는 한부모가족 자녀의 안정적 양육과 경제적 자립을 위해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을 확대한다고 9일 밝혔다. 도는 지난해보다 13% 늘어난 292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도 기준중위소득 60%(2인 기준 221만원) 이하에서 63%(2인 기준 232만원) 이하로 완화된다.
18세 미만 자녀에게만 지원되던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는 고등학교 3학년 12월까지로 연장해 고등학교 재학 동안 끊김 없는 지원을 한다.
지원 금액은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자녀 1인당 월 20만원에서 21만원으로, 자녀가 영아인 청소년한부모(중위 65%)는 월 35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한다.
전남도 자체사업으로 지원 중인 한부모가족 생활지원금의 경우 취약계층의 안전망 강화를 위해 지난 12년간 동결됐던 지원단가를 인상했다. 생계·의료 급여 수급세대는 월 3만원에서 5만원으로, 비수급세대는 월 6만원에서 7만원으로 높였다.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가족이 안정적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하도록 신규로 공공임대주택(10호)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24세 이하 청소년 미혼모는 소득과 관계없이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해 출산에 도움을 받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유미자 도 여성가족정책관은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열악한 양육환경과 경제적 여건을 고려할 때 두텁고 촘촘한 복지서비스가 필요하다"며 "올해부터 확대되는 한부모가족 지원이 자녀 양육과 자립의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남지역 저소득한부모는 7545세대 1만9417명이다. 한부모가족 양육비 및 생활지원금 등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접수하면 된다.
jun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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