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인에 수면제·프로포폴 과다 처방’ 의사 6명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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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37)에게 수면제와 프로포폴 등 향정신성 의약품을 과다 처방한 의사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는 9일 유아인의 상습 프로포폴 투약과 타인 명의의 졸피뎀 불법 매수 등 혐의를 수사하던 중 불법행위가 적발된 의사 6명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유아인을 타인 명의 수면제 불법 처방·매수,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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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는 9일 유아인의 상습 프로포폴 투약과 타인 명의의 졸피뎀 불법 매수 등 혐의를 수사하던 중 불법행위가 적발된 의사 6명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의사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가담한 간호조무사 등 2명은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했다.
기소된 의사 6명 중 2명은 처방제한이 있는 수면제인 스틸녹스를 타인 명의로 처방한 혐의를 받는다. 의사 3명은 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 투약내역을 식약처에 보고하지 않고 처방내역을 기재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게 됐다. 다른 한 명은 유아인의 프로포폴 투약 내역을 식약처에 보고하지 않은데다 프로포폴을 셀프 투약하기도 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법원에서 기각돼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의료인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의존성 및 위험성이 높은 수면제, 수면마취제 등 향정신성의약품이 오·남용되지 않도록 엄격히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런데도 1인당 처방량이 제한돼 있는 스틸녹스를 제대로 된 진찰 없이 유씨에게 타인 명의로 처방해 줬고 프로포폴에 대한 투약내역 식약처 미보고, 처방내역 미기재 등 마약류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했다”고 꼬집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유아인을 타인 명의 수면제 불법 처방·매수,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유아인은 2020년 9월∼2022년 3월 서울 일대 병원에서 181차례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했다는게 검찰 수사 결과다.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44차례 타인 명의로 수면제 1100여정을 불법 처방받아 사들인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해 1월 공범인 지인 최모씨 등 4명과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했으며 또 다른 이에게 흡연을 교사한 혐의도 받는다.
유아인은 지난해 12월 12일 진행된 첫 재판에 출석해 “앞으로 재판 과정에 성실히 임해 할 수 있는 설명을 해나가도록 하겠다”면서 “특히 저로 인해 크게 실망하시고 많은 피해를 보신 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는 입을 닫았다.
유아인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23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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