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대금 후려친 세진중공업 과징금 2억 2천만 원 부과

이승은 2024. 1. 9.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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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중소업체와 거래하면서 반복적으로 하도급 대금을 후려친 초대형 조선기자재 제조업 1위 업체, 세진중공업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2018년 5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한 하도급 업체에 70건에 이르는 업무를 위탁하면서 1억 3천만 원 상당의 대금을 일방적으로 삭감한 세진중공업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 2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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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중소업체와 거래하면서 반복적으로 하도급 대금을 후려친 초대형 조선기자재 제조업 1위 업체, 세진중공업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2018년 5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한 하도급 업체에 70건에 이르는 업무를 위탁하면서 1억 3천만 원 상당의 대금을 일방적으로 삭감한 세진중공업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 2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세진중공업이 하도급 업체에게 협조하지 않을 경우 거래가 끊길 수 있다며 압박하기도 했고, 결국 해당 업체는 경영난에 폐업에 이르렀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세진중공업의 행위는 한 수급사업자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지만 부당 하도급대금 결정 행위 그 자체만으로도 위법성이 크고,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상당하다는 점에서 법 위반금액인 1억 3천만 원보다 높은 수준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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