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비 융자지원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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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가 올해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비로 최대 167억원을 확보하고 융자지원 신청을 받는다.
연리 1~2%의 저리로 융자 지원하는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은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축산물 시장개방에 대응해 축산농가 생산성 향상과 안전한 축산물 공급을 위한 생산 기반 구축사업이다.
상환 기간은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총 사업비의 80%를 융자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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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뉴스1) 전원 기자 = 전남도가 올해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비로 최대 167억원을 확보하고 융자지원 신청을 받는다.
연리 1~2%의 저리로 융자 지원하는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은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축산물 시장개방에 대응해 축산농가 생산성 향상과 안전한 축산물 공급을 위한 생산 기반 구축사업이다.
사업을 바라는 농가·법인은 신청서, 축산업 등록·허가증, 사업 예정부지 등기부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신용조사서, 견적서 등 구비서류를 첨부해 26일까지 해당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사업 신청 대상은 2014년 12월31일 이전부터 축산업 허가를 받거나 등록한 농가·농업법인이다. 축산업을 신규로 시작하는 경우 해당 축종 농장 실무경력 3년 이상 또는 축산 관련 고등학교 및 대학 학과 졸업자 중 50세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지원 형태는 축산업 허가·등록증에 기재된 축산면적 기준으로 중·소규모(연리 1%)와 대규모(연리 2%) 농가로 분류해 이자율을 차등 적용한다. 상환 기간은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총 사업비의 80%를 융자 지원한다.
박도환 도 축산정책과장은 9일 "쾌적한 축산환경으로 개선된 환경친화축사시설 확대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사업을 바라는 농가는 많이 신청해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jun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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