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현직 부장판사 인사 직전 이례적 사표…검사 이어 판사도 총선행?

황두현 기자 이장호 기자 2024. 1. 9.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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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부장판사가 내달 법원 정기인사를 앞두고 이례적으로 사표를 제출했다.

한 지방의 부장판사는 "통상 사직 인사는 2월 법원 정기 인사에 맞춰 다 같이 한다"며 "정기 인사를 앞두고 급하게 사표가 수리된 것은 출마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당시 수원지법 부장판사 및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2020년 1월 총선 출마를 선언하며 사표를 제출하고 입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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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의정부지법 A 판사에 퇴직인사명령…'총선 출마' 관측
11일 출마 공직자 사퇴 기한…이성윤·김상민 등 검사도 출마 러시
2020.12.21/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이장호 기자 = 현직 부장판사가 내달 법원 정기인사를 앞두고 이례적으로 사표를 제출했다. 법조계에서는 총선 출마를 준비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의정부지법 A 부장판사의 사표를 최근 수리하고 오는 10일자로 퇴직인사명령을 내렸다. A 부장판사는 법관 3명이 심리하는 민사합의부 사건을 맡고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A 판사가 총선 출마를 위해 사표를 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뉴스1은 A 부장판사에 총선 출마에 대한 입장을 묻기 위해 연락했지만 "특별히 할 말이 없다"며 즉답을 하지 않았다.

법원 안팎에서는 2월 정기 인사를 앞두고 제출된 사표가 이달초 수리됐다면 총선 출마를 위한 사직으로 본다. 앞서 대법원은 일선 법관들에게 지난달 중순까지 퇴직 의사를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통상 대법원은 정기인사에 맞춰 사표를 한 번에 수리하지만 총선 출마 의사자에 대해서는 사퇴 마감 시한 이전에 받아들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지방의 부장판사는 "통상 사직 인사는 2월 법원 정기 인사에 맞춰 다 같이 한다"며 "정기 인사를 앞두고 급하게 사표가 수리된 것은 출마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22대 총선에 출마하는 공직자는 선거 90일 전인 오는 11일까지 사퇴해야 한다. 다만 비례대표는 선거 30일전까지 사퇴할 수 있다.

지난 21대 총선 직전에도 현직 부장판사들이 잇따라 사퇴하며 총선에 뛰어들었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당시 수원지법 부장판사 및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2020년 1월 총선 출마를 선언하며 사표를 제출하고 입당했다. 이 의원은 앞서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재판 부당거래 의혹을 폭로한 바 있다.

같은달 최기상 민주당 의원(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도 사표를 제출한 뒤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했다.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최 의원은 사법제도 개혁 자문기구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을 지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당시 광주지법 부장판사)도 공직자 사퇴 시한을 앞두고 사직서를 제출했다.

올해도 4월10일 진행되는 22대 총선을 앞두고 법원·검찰 인사들의 사퇴가 이어지고 있다.

앞서 김상민 대전고검 검사는 사직서를 제출하고 지난 6일 출판기념회를 연 데 이어 국회의원 출마를 선언했다. 김 검사는 이날 국민의힘 소속으로 창원 의창구 선거구에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서울고검장을 지낸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도 전날 사직의사를 밝혔다. 이 연구위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국장과 서울중앙지검장 등 요직을 거쳤다. 신성식 법무연수원 연구위원도 사표를 내고 출마를 준비 중이다.

ausu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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