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수막 공해’ 이제 끝…읍면동에 2개까지만, 어린이보호구역 설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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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들이 현수막을 길거리에 제한 없이 마구 걸며 1년 넘게 이어져 온 '현수막 공해'가 오는 12일부터 사라진다.
앞으로는 각 정당이 읍·면·동에 현수막을 2개까지만 걸 수 있게 되고, 어린이보호구역에는 설치가 금지된다.
앞으로 각 정당은 읍면동 1곳당 현수막을 2개까지 걸 수 있다.
다만 면적이 100㎢ 이상인 읍면동은 현수막 1개를 추가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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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들이 현수막을 길거리에 제한 없이 마구 걸며 1년 넘게 이어져 온 ‘현수막 공해’가 오는 12일부터 사라진다. 앞으로는 각 정당이 읍·면·동에 현수막을 2개까지만 걸 수 있게 되고, 어린이보호구역에는 설치가 금지된다. 보행자나 운전자 안전을 해칠 수 있는 구역에는 현수막을 높게 달아야 한다. 현수막은 게시 15일 이내에 철거해야 한다. 규정을 어긴 현수막은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철거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9일 정당 현수막의 개수와 설치 장소 등 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옥외광고물법) 및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앞서 정당 현수막 설치를 제한하는 개정 옥외광고물법은 지난해 12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된 시행령은 법률이 위임한 현수막 설치 장소와 규격 등 표시·설치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바뀐 시행령은 오는 12일부터 시행된다.
앞으로 각 정당은 읍면동 1곳당 현수막을 2개까지 걸 수 있다. 다만 면적이 100㎢ 이상인 읍면동은 현수막 1개를 추가 설치할 수 있다. 전국 3542개 읍면동 중 면적이 100㎢ 이상인 곳은 5% 수준인 192개다. 100㎢는 수원시 면적과 비슷하고, 서울시의 6분의1 수준이다.
현수막은 보행자나 교통수단 안전을 저해하는 장소가 아닌 곳에만 설치할 수 있다. 어린이보호구역과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표시가 설치된 구간에는 정당 현수막 설치가 금지된다. 보행자 통행이나 차량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할 우려가 높은 교차로,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주변에는 현수막의 아랫부분 높이가 2.5m 이상이 되도록 설치해야 한다.
현수막은 다른 현수막이나 신호기, 안전표지도 가리지 않아야 한다. 교통안전표지 등이 설치된 전봇대나 가로등 기둥에 설치하는 경우 시설물이 강풍으로 넘어지지 않도록 현수막 개수를 2개 이내로 제한한다.
현수막 규격은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 현수막과 동일하게 10㎡ 이내이다. 현수막에는 게시 시작일과 종료일, 정당 및 설치업체 연락처를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세로 5㎝ 이상 크기로 표시해야 한다. 게시 기간(15일)이 지난 현수막은 자진 철거해야 한다. 개수, 장소 등 표시 및 설치 방법을 위반한 정당 현수막은 지자체에서 철거할 수 있다.
행안부는 현수막 개수를 개별적으로 규정한 일부 지방자치단체 조례는 조속히 정비될 수 있도록 각 지자체와 협력할 계획이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정당 현수막 난립 방지를 위한 개선사항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정당,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하겠다”며 “변화된 환경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현장에서 집행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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