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특별법 합의 불발…민주, 조사위 활동기간 수정안 제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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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9일 이태원참사특별법과 관련 국민의힘과의 합의가 무산된 데 대해 '유감'을 표하는 한편 조사활동기간을 수정한 수정안을 제출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에 앞서 이태원참사특별법과 관련 "여야 합의를 위해 김진표 국회의장 중재안으로 노력했지만, 끝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김 의장 중재안을 바탕으로 기존 안과 중재안을 수용해서 본회의에 올린다. 수정안에 찬성투표해 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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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조위 조사활동기간 1년6+3개월→1년3+3개월로 줄여
(서울=뉴스1) 정재민 윤다혜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9일 이태원참사특별법과 관련 국민의힘과의 합의가 무산된 데 대해 '유감'을 표하는 한편 조사활동기간을 수정한 수정안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이같이 정했다고 임오경 원내대변인은 전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에 앞서 이태원참사특별법과 관련 "여야 합의를 위해 김진표 국회의장 중재안으로 노력했지만, 끝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김 의장 중재안을 바탕으로 기존 안과 중재안을 수용해서 본회의에 올린다. 수정안에 찬성투표해 달라"고 했다.
그는 "조사 자체를 무력화하려는 시도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저희 역량 부족으로 생각하지만, 또 한편으로 정부여당이 사실상 특조위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수정안을 제안하며 협상안이 결렬됐다.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임오경 원내대변인은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조사활동 기간이 1년 그리고 6개월+3개월로 돼 있던 부분은 1년 그리고 3+3개월로 줄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사위는 조사활동 완료 후 종합보고서 백서 작성 및 발간, 필요시 조사위 의결로 한차례 활동기간을 3개월 연장할 수 있다"며 "기존 1년 6+3개월을 3개월 줄여 1년 3+3개월로 줄였다"고 부연했다.
또 국민의힘 측 주장에 대해선 "위원회 구성에 있어 여당에서 위원장을 추천한다고 했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일축했다.
한편 김건희 여사·대장동 특검법(쌍특검법) 재의결은 이날 본회의에서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홍 원내대표는 "오늘은 처리하지 않기로 했다"면서도 "국민의 반대 목소리가 높다는 것을 인정하고 윤석열 대통령 스스로 거부권을 철회할 시간을 드릴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권한쟁의 심판, 이해충돌방지법 등 법적 검토를 하고 있다. 이를 감안해 적절한 시기에 재의결 절차를 밟겠다"며 "언제 할지는 정확한 날짜를 기약할 순 없지만 보고할 내용이 있으면 보고드리겠다. 당분간은 재의결 절차를 밟을 생각이 없다"고 덧붙였다.
ddakb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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