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9억여 원 횡령한 경리, 항소심도 실형
김명일 기자 2024. 1. 9. 14:25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에서 9억여원을 빼돌린 50대 경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9일 수원고법 형사2-1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3년부터 2022년까지 경기도의 한 회사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거래처 물품 대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출금 통장표시내용’을 허위로 작성하는 수법으로 309회에 걸쳐 9억7000만원 가량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렇게 빼돌린 돈을 생활비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횡령액 규모가 크고 범행 수법도 주도면밀하고 계획적이어서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고인이 과거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의 형은 주요 양형 요소들을 두루 참작해 결정된 것이라고 인정되고, 이 법원에서 원심의 형량을 변경할 만한 양형 조건의 변화가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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