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제보 포상금 늘어난다…산정기준 ‘추징 가산세’ 포함
올해 탈세제보 포상금의 지급규모가 확대된다.
국세청은 9일 포상금 지급기준 금액에 신고·납부에 관한 가산세액을 포함해 탈세 제보자에게 한층 더 두터운 보상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현재 탈세혐의 포착에 결정적인 자료를 제공한 국민에게 해당 자료를 통해 추징한 탈루세액의 5%~20%를 지급하는 ‘탈세제보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탈루세액이 5000만원~5억원 이하인 경우 탈루세액의 100분의 20을 포상금으로 지급하고, 5억원 초과~20억원 이하인 경우는 기본 1억원에 5억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15를 지급한다. 30억원을 초과한 경우 4억5200만원을 기본으로 지급하고, 30억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5를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국면을 지나면서 실물 경제활동이 위축됨에 따라 탈세제보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줄었다는게 국세청의 판단이다.
이에따라 모바일 탈세제보 채널을 문서·멀티미디어 파일까지 수용하도록 개선하는 탈세제보서 제출의 편의성을 향상하는 한편, 제보자에 더 큰 보상이 지급될수 있도록 규정도 개정된다.
종전에는 포상금의 지급기준인 ‘5000만원 이상의 탈루세액 추징’ 여부 판정 시 무·과소신고 가산세 및 납부지연 가산세액을 일종의 부가적인 세액으로 보아 탈루세액에서 제외해 왔다. 하지만 오는 5월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 개정 이후의 탈세제보 접수분부터 신고·납부 관련 가산세도 합산해 탈루세액을 산정, 포상금 수령 대상자 및 포상금의 규모가 확대된다.
지난해 연간 포상금 지급액은 175억원이었는데 바뀌는 규정을 적용하면 222억원 수준으로 늘어난다. 연간 포상금 지급액이 약 26% 증가하게 되는 것으로 개인 제보자에 대한 포상 규모도 비례해 커질 전망이다.
국세청은 “탈세제보 포상금 제도를 충실히 운영해 국가 재정수입 증대에 기여하겠다”며 “탈세제보는 구체적인 탈세증빙을 첨부하여 가까운 세무서나 홈택스 및 손택스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호준 기자 hjl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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