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학생 10명 중 1명 “성적·외모·성별로 이유 없는 차별 경험”

박미라 기자 2024. 1. 9.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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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교육청 ‘학생인권 실태조사’ 결과
언어표현, 다문화, 가정형편 등 이유도
제주도교육청.

제주지역 학생 10명 중 1명은 학교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을 직접 당했거나 목격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제주도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가 실시한 ‘2023년 학생인권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학교에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을 직접 겪거나 목격한 적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초등학생 12.4%, 중·고등학생 9.3%, 교직원 17.6%, 보호자 12.9%가 ‘그렇다’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0월18일부터 11월1일까지 제주지역 학생 1791명, 교직원 488명, 보호자 836명 등 총 311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것이다.

차별받은 이유로는 절반 이상이 교과성적과 외모, 성별 때문이라고 답했다. 이외에도 언어표현, 가정형편, 다문화 등을 이유로 차별을 받거나 차별을 목격했다고 답했다.

지난 1년 이내 학교 생활 중 1회 이상 학생 인권침해가 있었다면 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초등학생과 중고등학생, 보호자 모두 ‘의사 표현의 자유’ ‘학생들의 참여권 보장’ ‘복장, 두발, 용모 등 개성 실현의 자유’ 순으로 답했다.

학생이 당한 폭력의 종류로는 ‘언어폭력’이 초등학생 41.3%, 중고등학생 51.1%, 교직원 41.6%, 보호자 57.7% 등으로 가장 많았다. ‘신체폭력’은 초등학생 21.9%, 중고등학생 12.4%, 교직원 22.1%, 보호자 23.4% 등이었다.

한편 제주지역 초등학생 79.6%, 중학생 63.9%, 고등학생 52.5%가 인권교육을 받았다고 답했다. 교직원은 71.7%, 보호자는 27%가 인권교육을 받았다. 교육을 받은 이후 생각이나 태도의 긍정적 변화에 대해 초등학생은 82%, 중학생은 67.8%, 고등학생은 74.9%가 있었다고 답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보호자, 교직원에 대한 인권교육을 강화하고, 인권 감수성을 높이는 교육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박미라 기자 mr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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