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대설 피해 예방 비상근무체계 가동…긴급 점검회의

박찬수 기자 2024. 1. 9. 14:2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산림청은 9일 수도권·강원 지역에 대설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10일까지 전국에 많은 눈이 올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자연휴양림 등 산림 다중이용시설과 임업인 경영시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긴급 점검회의를 갖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산림청은 자연휴양림, 숲체험원, 숲길, 수목원, 정원 등의 산림분야 다중이용시설 이용객들을 대상으로 기상악화 시 예약취소 등을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취소에 따른 위약금을 면제하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산림청이 9일 임업인 경영시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긴급 점검회의를 하고 있다. 맨 왼쪽이 남성현 산림청장. (산림청 제공) /뉴스1

(대전ㆍ충남=뉴스1) 박찬수 기자 = 산림청은 9일 수도권·강원 지역에 대설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10일까지 전국에 많은 눈이 올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자연휴양림 등 산림 다중이용시설과 임업인 경영시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긴급 점검회의를 갖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산림청은 자연휴양림, 숲체험원, 숲길, 수목원, 정원 등의 산림분야 다중이용시설 이용객들을 대상으로 기상악화 시 예약취소 등을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취소에 따른 위약금을 면제하고 있다.

폭설, 결빙 등으로 안전이 우려되는 일부 지역의 자연휴양림, 숲속야영장 등에 대해서는 미리 운영 중단 조치를 했다.

또한, 대설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전 소속기관이 비상근무를 하고 있으며, 수목원이나 가로수 등의 수목 피해가 발생할 경우 즉시 전문인력을 투입하여 피해목을 제거하는 한편, 임업인 경영시설이나 산림작물이 피해를 입은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하여 복구비 등을 신속히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폭설로 인해 미끄러지거나 나무가 쓰러져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산림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하면서 “혹시라도 산림이나 임업인 피해가 발생할 경우 신속히 응급복구에 나서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pcs4200@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