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7일만에 다시 열린 이화영 재판…이화영-검찰 신경전

김태희 기자 2024. 1. 9.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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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연합뉴스

법관 기피신청으로 중단됐다가 77일만에 다시 열린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재판에서 이 전 부지사 측과 검찰의 신경전이 이어졌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 심리로 9일 열린 이 전 부지사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 속행 공판에서 이 전 부지사 측 김현철 변호사는 “증인신문 준비가 되었느냐”는 재판장 질문에 “반대신문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김 변호사 옆자리에 앉은 이 전 부지사가 귓속말을 했고 김 변호사는 발언을 수정했다. 김 변호사는 “안부수, 김성태 진술증거를 탄핵하려고 했다. 이 증인들이 증거를 대면 새로운 거짓말로 진술을 이어가기 때문에 그 기회(반대신문)를 주지 않으려고 했는데, (지금) 피고인이 다시 생각해보자고 해서 다음 기일 이전에 반대신문 진행 여부를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재판 지연 전략’이라며 반발했다. 검찰은 “반대신문권 관련해 변호인과 피고인이 의견 불일치를 보였는데, 이전에도 그러더니 지금도 그렇다”며 “반대신문은 수개월 전부터 이야기됐는데 이제 와 결심이 다가오는 시점에 따로 준비하겠다는 것은 당혹스럽다. 재판 지연 목적에 따른 것이며 변론권, 방어권 남용”이라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는 다음 기일인 오는 16일 이전까지 이 전 부지사 측의 반대신문 여부 및 탄핵 증인에 대한 의견을 받은 뒤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7월∼2022년 7월 대북경협 지원을 대가로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법인카드 및 법인차량 사용 제공, 자신의 측근에게 허위 급여 지급 등의 방법으로 3억원이 넘는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후 김성태 전 회장이 북한 측 인사에게 돈을 전달했다는 내용의 ‘대북송금 사건’에 관여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도 추가 기소됐다.

김태희 기자 kth08@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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