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소년단 측, 軍 소통 플랫폼에 내용증명 “초상권·성명 무단 사용”

2024. 1. 9.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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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소년단 측이 국군위문편지 애플리케이션 '더캠프' 운영사에 초상권 침해 관련 내용 증명을 보냈다.

방탄소년단의 소속사 빅히트 뮤직 측은 9일 "당사는 지난 달 '더캠프' 운영사(인에이블다온소프트) 측에 방탄소년단과 소속사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방탄소년단의 초상과 성명 등을 사용해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한 사실에 대해 내용 증명을 보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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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빅히트 뮤직

방탄소년단 측이 국군위문편지 애플리케이션 ‘더캠프’ 운영사에 초상권 침해 관련 내용 증명을 보냈다. 

방탄소년단의 소속사 빅히트 뮤직 측은 9일 “당사는 지난 달 ‘더캠프’ 운영사(인에이블다온소프트) 측에 방탄소년단과 소속사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방탄소년단의 초상과 성명 등을 사용해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한 사실에 대해 내용 증명을 보냈다”고 밝혔다.

이어 “회사와 아티스트가 막대한 자본과 노력을 들인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하고 상업적으로 이용한 행위 등에 대해서는 소속사 차원에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엄중한 조치를 취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더캠프’는 모바일 앱과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입대한 훈련병에게 인터넷 위문편지를 보낼 수 있는 서비스다. 하지만 최근 운영사에서 방탄소년단의 초상, 성명 등 멤버 개별 커뮤니티를 운영하거나, 멤버들의 실명을 사용한 인형 및 명찰 패키지를 판매하기도 했다.  해당 인형은 개당 5만 6천 원 상당의 고가에 판매된 것으로 알려졌다.  

빅히트 뮤직의 이 같은 대응에 현재 ‘더캠프’ 측은 방탄소년단 관련 게시물들을 모두 삭제하고 인형 등의 판매를 중단한 상태다. 

박지.9혜 기자 bjh@bn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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