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국일제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 추가”
박순엽 2024. 1. 9. 14:21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9일 국일제지(078130)가 최대주주 변경 공시를 한 데 대해 ‘관리종목 또는 투자주의환기종목의 경영권 변동’에 따른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에 해당한다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추가된다고 공시했다.
박순엽 (soo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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