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현수막, 12일부터 읍면동 2개까지만 허용
이세현 기자 2024. 1. 9. 14:19
정당 현수막을 읍면동별로 최대 2개씩만 달 수 있도록 한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오는 12일부터 시행됩니다.
오늘(9일) 행정안전부는 정당 현수막의 개수와 설치장소 등 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옥외광고물법) 및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각 정당이 게시할 수 있는 현수막 개수는 읍면동별 2개 이내로 제한됩니다.
다만 면적이 100㎢ 이상인 읍면동의 경우 현수막 1개를 추가 설치할 수 있습니다.
현수막 설치는 보행자나 교통수단의 안전을 저해하지 않는 곳에만 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장소 및 규격 등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과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표시가 설치된 구간에는 정당 현수막 설치가 금지됩니다.
보행자 통행이나 차량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할 우려가 높은 교차로,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주변에는 현수막의 아랫부분 높이가 2.5m 이상이 되도록 설치해야 합니다.
다른 현수막이나 신호기, 안전표지도 가리면 안 됩니다.
현수막 규격은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 현수막과 동일하게 10㎡ 이내입니다. 현수막 글자는 표시기간(시작일과 종료일 병기), 연락처(정당 및 설치업체) 등을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최소 세로 5㎝ 이상이어야 합니다.
표시기간(15일)이 지난 현수막은 자진 철거해야 하며 위반 현수막은 지자체에서 철거할 수 있습니다.
오늘(9일) 행정안전부는 정당 현수막의 개수와 설치장소 등 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옥외광고물법) 및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각 정당이 게시할 수 있는 현수막 개수는 읍면동별 2개 이내로 제한됩니다.
다만 면적이 100㎢ 이상인 읍면동의 경우 현수막 1개를 추가 설치할 수 있습니다.
현수막 설치는 보행자나 교통수단의 안전을 저해하지 않는 곳에만 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장소 및 규격 등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과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표시가 설치된 구간에는 정당 현수막 설치가 금지됩니다.
보행자 통행이나 차량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할 우려가 높은 교차로,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주변에는 현수막의 아랫부분 높이가 2.5m 이상이 되도록 설치해야 합니다.
다른 현수막이나 신호기, 안전표지도 가리면 안 됩니다.
현수막 규격은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 현수막과 동일하게 10㎡ 이내입니다. 현수막 글자는 표시기간(시작일과 종료일 병기), 연락처(정당 및 설치업체) 등을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최소 세로 5㎝ 이상이어야 합니다.
표시기간(15일)이 지난 현수막은 자진 철거해야 하며 위반 현수막은 지자체에서 철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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