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 미백에 좋다는 '글루타치온'…실제 함량은 '절반'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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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판매 중인 글루타치온 제품 20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일부 제품이 표시 함량과 실제 함량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고 9일 밝혔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부처에 부당 광고 판매 제품을 점검할 것과 사업자를 대상으로 글루타치온 함량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도록 교육·홍보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라며 "통신판매사업자 정례협의체를 통해 부당 광고 제품을 판매 차단하도록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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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한국 임현지 기자]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판매 중인 글루타치온 제품 20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일부 제품이 표시 함량과 실제 함량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고 9일 밝혔다.
글루타치온은 글루탐산, 시스테인, 글리산 등 3가지 아미노산으로 구성됐다. 활성 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할 수 있는 항상화 물질 중 하나로 피부 미백과 항산화 효과 등을 위한 의약품 성분으로 사용된다.
식품에는 자연적으로 글루타치온이 함유된 원료만 사용이 가능하다. 조사대상 20개 제품 모두 주원료인 글루타치온이 함유된 효모추출물의 함량을 표시·광고했고, 그중 7개 제품은 제품 또는 온라인 쇼핑몰에 글루타치온 함량을 표시·광고했다.
그러나 7개 중 5개 제품의 글루타치온 함량이, 표시·광고 함량의 절반(50%)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제품들은 대부분 글루타치온 함량을 130mg이라고 표시했으나, 실제 함량은 65mg에 그쳤다.
소비자원은 또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글루타치온 식품' 광고 실태를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100개 중 59개 제품에서 부당 광고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피로회복제', '피부 탄력' 등의 표현으로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가 46개, '피부미백' 등 거짓·과장 광고가 6개 , 허위·과대광고 내용이 포함된 체험기를 이용하는 소비자 기만 광고가 5개 , '여드름 케어' 등 질병의 예방·치료 효과를 강조하는 광고 2개가 적발됐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부처에 부당 광고 판매 제품을 점검할 것과 사업자를 대상으로 글루타치온 함량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도록 교육·홍보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라며 "통신판매사업자 정례협의체를 통해 부당 광고 제품을 판매 차단하도록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스포츠한국 임현지 기자 limhj@hankook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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