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D-90…딥페이크 선거운동·출판기념회 금지

전경운 기자(jeon@mk.co.kr) 2024. 1. 9.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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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을 90일 앞둔 11일부터 딥페이크 영상 등을 통한 선거운동이나 출마 후보자의 출판기념회 개최 등이 제한·금지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0일 총선 90일 전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에 대해 선거법 안내 및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28일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누구든지 선거일 90일 전부터 선거운동을 위해 딥페이크 영상 등을 제작·편집·유포·상영 또는 게시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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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출마하려면 11일까지 사퇴해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 등록 [연합뉴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을 90일 앞둔 11일부터 딥페이크 영상 등을 통한 선거운동이나 출마 후보자의 출판기념회 개최 등이 제한·금지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0일 총선 90일 전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에 대해 선거법 안내 및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28일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누구든지 선거일 90일 전부터 선거운동을 위해 딥페이크 영상 등을 제작·편집·유포·상영 또는 게시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다만 부칙에 따라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오는 29일부터 법을 적용한다.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의원은 11일부터 선거일까지 직무상의 보고회 등 집회, 보고서, 축사·인사말을 통해 의정활동을 선거구민에게 보고할 수 없다. 또한 누구든지 총선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과 관련 저서의 출판기념회 개최도 금지된다.

공무원, 정부투자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의 상근임원, 공직선거관리규칙에서 정한 언론인 등이 총선에 입후보하려면 지역구는 1월 11일까지, 비례대표는 3월 11일까지 현직에서 사퇴해야 한다.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개정과 선거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허위사실공표·비방특별대응팀을 확대 편성해 운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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