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만원대 절도를 재물손괴로... 광명경찰서, 사건 축소 의혹
광명경찰서가 중장비로 비닐하우스를 부수고 수천만원 상당의 재물을 훔쳐간 절도 사건을 조사하면서 피해자 진술을 외면한 채 사건을 축소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9일 광명경찰서와 절도 피해자 A씨 등에 따르면 지난해 10월12일 광명시 노온사동에 위치한 A씨의 1천여 ㎡의 비닐하우스를 B씨가 포크레인으로 부수고 안에 있던 냉장고, 세탁기 등 가전제품과 건설 공구, 건설 자재 등을 훔친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A씨는 112신고 후 출동한 파출소 경찰관에게 대략적인 피해상황을 설명하고 추후 경찰 조서 과정에서 정확한 피해목록을 파악해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A씨는 담당 경찰관과 전화를 통해 정확한 피해 목록을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수차례 밝히고 피해자 조사를 기다렸지만 경찰은 A씨를 단 한차례도 부르지 않은 채 사건 발생 58일이 지난 후에야 B씨에 대해 재물손괴 혐의만 적용해 조사를 종결, 사건을 수원지검 안산지청에 송치했다.
A씨는 “경찰이 정확한 피해상황도 파악하지 않은 채 어떻게 절도사건을 단순 재물손괴 혐의로 종결할 수 있는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며 “특히 중장비와 절단 공구를 이용해 물건을 훔쳐간 중범죄를 축소한 건 피의자와 결탁한 게 아니냐”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사건 당시 B씨가 도로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비닐하우스를 부순 것으로 판단했다”며 “가전물품과 건설자재 등은 B씨가 자신의 작업장으로 가져가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절도가 아닌 은닉으로 판단해 재물손괴 혐의를 적용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B씨가 도로공사를 진행했다고 주장한 광명서울민자고속도로 건설현장 시공사에 확인한 결과 B씨는 공사와 관련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경찰은 피해자 진술을 무시한 채 피의자 진술만 토대로 사건을 종결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광명경찰서 관계자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억울한 점이 있으면 검찰에 이의를 제기하면 된다”고 밝혔다.
한편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지난해 12월27일 이 사건을 광명경찰서로 돌려 보내고 보강수사를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용주 기자 kyj@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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