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습격’ 피의자 신상공개 여부 논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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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오늘 오후 2시부터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습격한 김 모 씨의 신상공개 여부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7명 이상으로 구성됐으며, 외부 위원이 반 이상 참여한 가운데 참석 위원 3분 2 이상이 공개에 찬성하면 경찰은 즉시 김 씨의 얼굴과 나이 등을 공개하게 됩니다.
부산경찰청 수사본부는 신상 공개 여부와 관련 없이 김 씨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내일(10일) 오후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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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오늘 오후 2시부터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습격한 김 모 씨의 신상공개 여부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7명 이상으로 구성됐으며, 외부 위원이 반 이상 참여한 가운데 참석 위원 3분 2 이상이 공개에 찬성하면 경찰은 즉시 김 씨의 얼굴과 나이 등을 공개하게 됩니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는 잔인성·중대한 피해,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 국민 알 권리·공공의 이익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피의자 얼굴, 성명, 나이 등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
부산경찰청 수사본부는 신상 공개 여부와 관련 없이 김 씨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내일(10일) 오후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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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기자 (alley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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