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중앙공원 1지구 아파트 '선분양 재전환' 협의 주목

손상원 2024. 1. 9.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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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목적법인(SPC) 참여 업체의 소송 등 논란이 끊이지 않는 광주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 아파트의 선분양 재전환 여부가 새로운 논쟁 사안으로 부상했다.

광주시는 기존 협약대로 후분양을 유지해야 한다는 원칙을 고수하면서도 분양방식 전환에 대한 사업자와 협의 가능성은 열어뒀다.

일단은 후분양을 전제로 적정 분양가 등이 산정될 것으로 보인지만, 사업자인 빛고을중앙공원개발(SPC)은 금융비용 부담 등을 이유로 선분양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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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정 시장 "후분양이 특혜시비 없어"…협의 가능성은 시사
광주 중앙공원 1지구 조감도 [빛고을중앙공원개발 제공]

(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특수목적법인(SPC) 참여 업체의 소송 등 논란이 끊이지 않는 광주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 아파트의 선분양 재전환 여부가 새로운 논쟁 사안으로 부상했다.

광주시는 기존 협약대로 후분양을 유지해야 한다는 원칙을 고수하면서도 분양방식 전환에 대한 사업자와 협의 가능성은 열어뒀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9일 기자들과 차담회에서 "여전히 후분양이 특혜 시비 없이 잘 가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선분양으로 전환하려면 용적률, 세대수, 공공기여 등에 대해 다시 협의해야 하고 시와 사업자의 의견을 맞춰야 하는 절차적 어려움을 그 이유로 내세웠다.

강 시장은 "아직 선분양 전환 협의는 진행되지 않고, 가능성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지 않으나 사업자 측에서 원하면 기존 협약에 따라 새로운 협약을 맺어야 한다"고 여지를 뒀다.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 분양가 등에 대한 타당성 검증은 자문회의를 거쳐 10여일 후 마무리될 예정이다.

일단은 후분양을 전제로 적정 분양가 등이 산정될 것으로 보인지만, 사업자인 빛고을중앙공원개발(SPC)은 금융비용 부담 등을 이유로 선분양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광주시는 타당성 검증 후 그 결과를 토대로 사업자와 협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광주시와 사업자는 2021년 6월 협약에 "후분양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되 분양 시점에 선분양이 가능하면 전환해 사업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선분양 전환으로 감소하는 금융비용 등 혜택만큼 사업 규모 조정을 통한 세대수 축소, 분양가 인하, 공원시설 추가 투자 등을 검토하기로도 합의했다.

그러나 지난해 사업계획 승인이 이뤄지면서 세대수 등 사업 규모는 확정돼, 공공기여 등 방식의 공원시설 추가(기부채납)가 유일한 협상 대상으로 남은 상황이다.

SPC는 전날 보도자료를 내고 "2021년 사업조정을 통해 합의된 기부채납 비용은 5천996억원이었으나 선분양 전환과 분양가 인상이 확정되면 8천억원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비공원 시설을 3.3㎡(1평)당 1천870만원에 후분양하는 방식에서, 평당 2천574만원에 선분양하는 것으로 전환하는 것을 전제로 산출한 결과다.

광주시 입장에서는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지정돼 분양가를 낮게 책정할 수밖에 없는 탓에 선분양에서 후분양으로 전환했다가 관리지역 해제 후 다시 선분양 전환을 용인한다면 사업자 편의에 끌려다닌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그 과정에서 치솟은 분양가는 결국 입주자 등 시민 부담으로 전가된다는 지적도 있다.

반대로 금융 비용이나 건축 원가 상승 등 현장 사정을 고려하면 선분양이 사업의 안정적 추진 방안이 될 수 있다는 현실론도 나오면서 광주시의 고민은 깊어지는 형국이다.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은 광주 서구 금호동·화정동·풍암동 일대 243만5천27㎡를 대상으로 추진되며 이 중 비공원시설은 39개 동(지하 3층∼지상 28층) 2천772 세대다.

sangwon7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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