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 농어촌육성기금 융자신청 받는다…단체 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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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북구는 31일까지 농어촌육성기금 융자 신청을 받는다고 9일 밝혔다.
신청 자격은 관내 농어업인, 귀농어업인, 농어업 관련 법인, 생산자 단체 등이다.
지원 한도는 농어업인·귀농어업인은 7천만원까지, 농어업 법인과 생산자 단체는 5억원까지다.
시가 농어촌육성기금으로 연 4.4∼5.5%의 이자액을 보전하고, 농어업인은 0.5∼1.1%의 이자를 부담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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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연합뉴스) 장지현 기자 = 울산 북구는 31일까지 농어촌육성기금 융자 신청을 받는다고 9일 밝혔다.
신청 자격은 관내 농어업인, 귀농어업인, 농어업 관련 법인, 생산자 단체 등이다.
융자금은 농어업 소득개발, 지역특화품목 육성, 친환경 농어업 육성, 농수산물 유통 안정 등을 위한 시설·운영에 사용할 수 있다.
융자 조건은 시설자금은 2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 운영자금은 3년 거치 일시 상환이다.
지원 한도는 농어업인·귀농어업인은 7천만원까지, 농어업 법인과 생산자 단체는 5억원까지다.
시가 농어촌육성기금으로 연 4.4∼5.5%의 이자액을 보전하고, 농어업인은 0.5∼1.1%의 이자를 부담하면 된다.
융자는 4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1년간 이뤄진다.
융자 희망자는 31일까지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서류를 갖춰 북구청 농수산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는 구·군 선정 심의 및 추천, 울산시 운용심의회 심의 의결을 거쳐 3월 말 최종 확정된다.
북구 관계자는 "농어업인 자생력 확보와 생산 경쟁력 강화에 저금리 정책자금 지원이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jjang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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