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의회 1월 보궐선거 취소…결원 1석은 총선과 함께 실시

남승렬 기자 2024. 1. 9.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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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1일 치러질 예정이던 대구 중구의회 보궐선거가 4월 총선과 함께 실시된다.

대구 중구선거관리위원회는 8일 선관위원 회의를 통해 당초 계획됐던 1월31일 보궐선거를 취소하고, 오는 4월10일 총선 때 결원 1명을 새로 뽑는 보궐선거를 실시하기로 의결했다.

공직선거법은 기초의회 정원의 4분의 1 이상이 결원될 경우 실시 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실시해야 하도록 돼 있고, 사유가 없으면 다음 선거 때 함께 치르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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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중구선거관리위원회는 8일 선관위원 회의를 통해 당초 계획됐던 1월 31일 보궐선거를 취소하고, 오는 4월10일 총선 때 결원 1명을 새로 뽑는 보궐선거를 실시하기로 의결했다. 사진은 지방의원 배지. ⓒ News1 자료 사진

(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오는 31일 치러질 예정이던 대구 중구의회 보궐선거가 4월 총선과 함께 실시된다.

대구 중구선거관리위원회는 8일 선관위원 회의를 통해 당초 계획됐던 1월31일 보궐선거를 취소하고, 오는 4월10일 총선 때 결원 1명을 새로 뽑는 보궐선거를 실시하기로 의결했다.

선관위의 의결은 중구 '가'선거구 보궐선거 선거일과 선거정수가 변경된데 따른 것이다.

앞서 중구의회는 의원정수 7명 가운데 국민의힘 소속 의원 1명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1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직을 잃어 2명이 결원됐다. 이 경우 전체 정원의 4분의 1 이상 결원돼 사유 발생 이후 6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치러야 했다.

하지만 전날 국민의힘 소속 권경숙 구의원이 법원의 결정에 따라 복직해 결원이 1명으로 줄어들자 선관위는 4월 총선과 함께 중구의회 보선을 치르기로 의결했다.

공직선거법은 기초의회 정원의 4분의 1 이상이 결원될 경우 실시 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실시해야 하도록 돼 있고, 사유가 없으면 다음 선거 때 함께 치르도록 돼 있다.

4월 총선과 함께 실시되는 중구 '가'선거구는 동인동, 삼덕동, 성내1동, 남산1동, 대봉1동, 대봉2동이다.

국민의힘은 이곳에 박지용 대구시당 수석부대변인(49)을 공천했고, 민주당은 자당의 귀책 사유로 보궐선거가 발생해 무공천을 결정했다.

pdnam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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