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의결권 발행현황 사업보고서에서도 확인한다

류근일 2024. 1. 9.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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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기업의 사업보고서나 분기보고서에서도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 발행 현황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을 개정해 복수의결권 주식의 발행과 투자, 보유자 등 정보와 의결권 수 및 비율을 기재하도록 서식을 변경했다.

복수의결권은 지난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에 따라 도입된 제도다.

벤처기업법은 복수의결권의 발행 내역과 보유자, 발행일, 발행수량 정도만을 중소벤처기업부에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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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기업의 사업보고서나 분기보고서에서도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 발행 현황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을 개정해 복수의결권 주식의 발행과 투자, 보유자 등 정보와 의결권 수 및 비율을 기재하도록 서식을 변경했다. 12월 결산 법인이 사업보고서를 발간하는 4월부터는 손쉽게 기업의 복수의결권 발행 현황을 파악할 수 있을 전망이다.

복수의결권은 지난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에 따라 도입된 제도다. 비상장 벤처기업은 주당 최대 10개의 의결권을 부여할 수 있다. 아직까지 중기부에 보고된 복수의결권 도입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세부 공시 항목은 벤처기업법에 명시된 내용보다 더욱 상세해졌다. 벤처기업법은 복수의결권의 발행 내역과 보유자, 발행일, 발행수량 정도만을 중소벤처기업부에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번 서식 개정을 통해 복수의결권 주식을 '잠재주식'으로 별도 구분하고 공개매수신고서, 대량보유상황보고서, 의결권대리행사권유 참고서류서식 상 의결권의 수 관련 정보를 추가로 기재하도록 개정했다. 의결권을 아직 행사할 수 없는 잠재주식인 복수의결권의 실질 의결권 수를 파악해 의결권 행사로 인한 주식 변동 내역을 손쉽게 확인하기 위해서다.

벤처기업법 개정에 따라 새롭게 도입되는 여타 주식 보상제도들도 대거 공시 대상에 포함됐다. 성과조건부 주식, 양도제한조건부 주식(RSU), 스톡그랜트 등이 대상이다. 법령상 근거나 규제가 있는 스톡옵션과 달리 여타 주식 기준 보상의 경우 별도 제한이 없어 대주주의 지분 확대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이 밖에도 이번 공시서식 개정을 통해 기존 특례상장기업에 한정됐던 '미사용자금 운용내역' 공시 의무가 모든 상장기업으로 확대되고, 기업인수목적회사(SPAC)의 합병 후 예상 수익률 등도 기재하도록 공시서식이 변경됐다.

류근일 기자 ryuryu@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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