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다시 ‘공전’ 이화영 재판…77일 만에 재개 직후 ‘반대신문’ 의견 번복 [사건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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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기피 신청으로 중단됐다가 77일 만에 재개된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의 재판이 피고인과 변호인 간 의견 불일치로 또다시 공전했다.
김 변호사는 재판 종료 이후 취재진에게 '피고인과의 의견 불일치'에 대해 "이 전 부지사와 지난주까지만 해도 김성태 전 회장과 안부수 회장에 대한 반대신문권을 행사하지 않는 방안으로 협의했으나, 피고인이 전날 다른 변호사와 접견해 일반적인 절차에 대해 논의하면서 다시 반대신문을 진행할지 고민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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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된 반대신문 놓고 번복…검찰 “재판 지연”
법관 기피 신청으로 중단됐다가 77일 만에 재개된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의 재판이 피고인과 변호인 간 의견 불일치로 또다시 공전했다.
9일 오전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 사건 공판은 예정된 증인신문을 시작도 하지 못한 채 50분 만에 종료됐다.
하지만 이 전 부지사 변호인인 김현철 변호사는 이날 재판장이 증인신문 여부를 묻자 “반대신문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가 곧바로 입장을 번복했다.
김 변호사는 옆자리에 앉은 이 전 부지사가 발언을 제지하자 대화를 나눈 뒤 발언을 수정했다. 그는 “안부수, 김성태의 진술증거를 탄핵하려고 했다. 이 증인들이 증거를 대면 새로운 거짓말로 진술을 이어가기에 그 기회(반대신문)를 주지 않으려고 했는데, (지금) 피고인이 다시 생각해보자고 해서 다음 기일 이전에 반대신문 진행 여부를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이 같은 변호인의 입장에 검찰은 “지연 목적”이라고 반박했다.
검찰 측은 “반대신문은 수개월 전부터 얘기됐는데 이제 와 결심이 다가오는 시점에 따로 준비하겠다는 것은 당혹스럽다. 재판 지연 목적에 따른 것이며 변론권, 방어권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결국 재판부는 다음 기일인 이달 16일 이전까지 이 전 부지사 측의 반대신문 여부 및 탄핵 증인에 대한 의견을 받은 뒤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재판은 종전대로 주 1회 열릴 예정이다.
김 변호사는 재판 종료 이후 취재진에게 ‘피고인과의 의견 불일치’에 대해 “이 전 부지사와 지난주까지만 해도 김성태 전 회장과 안부수 회장에 대한 반대신문권을 행사하지 않는 방안으로 협의했으나, 피고인이 전날 다른 변호사와 접견해 일반적인 절차에 대해 논의하면서 다시 반대신문을 진행할지 고민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7월∼2022년 7월 대북경협 지원을 대가로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법인카드 및 법인 차량 사용 제공, 자신의 측근에게 허위 급여 지급 등의 방법으로 3억원이 넘는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후 김성태 전 회장의 대북송금 사건에 관여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으로 추가 기소됐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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