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시설 장애인 질식사 사회복무요원 징역형 선고유예 확정

정상빈 jsb@mbc.co.kr 2024. 1. 9.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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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밥 등을 억지로 먹여 장애인을 숨지게 하는 과정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사회복무요원에게 대법원이 징역형의 선고유예를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3부는 지난 2021년 8월 인천 연수구의 한 장애인 주간 보호센터에서 사회복지사가 자폐성 장애인에게 김밥과 떡볶이를 억지로 먹여 숨지게 하는 데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사회복무요원에게 징역 1년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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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시설 폐쇄회로(CCTV)에 담긴 식사 장면 [피해자 유족 제공]

김밥 등을 억지로 먹여 장애인을 숨지게 하는 과정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사회복무요원에게 대법원이 징역형의 선고유예를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3부는 지난 2021년 8월 인천 연수구의 한 장애인 주간 보호센터에서 사회복지사가 자폐성 장애인에게 김밥과 떡볶이를 억지로 먹여 숨지게 하는 데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사회복무요원에게 징역 1년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1심 법원은 이 요원을 사회복지사의 공범으로 보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법원은 "상급자 지시를 받는 지위였고 직접 음식을 먹이지는 않았다"고 판단했고, 대법원도 이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법원은 장애인에게 주도적으로 음식을 먹인 혐의로 기소된 사회복지사에게 징역 4년을, 다른 사회복지사들과 사회복무요원들에게는 벌금형을 확정했습니다.

정상빈 기자(jsb@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560734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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