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로 위장해 면세점 면허 취득”...관세청, 듀프리토마스쥴리 운영권 취소

이진한 기자(mystic2j@mk.co.kr) 2024. 1. 9.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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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다 출자자인 다국적 대기업의 지분이 낮은 것처럼 위장해 김해공항에서 수년간 부정하게 영업한 면세점이 세관에 적발됐다.

9일 부산본부세관은 듀프리토마스쥴리 코리아 대표이사와 해당 법인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부산지검에 송치하고 면세점 운영권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세관 조사 결과 실제로는 스위스 듀프리가 별도의 계약으로 여전히 듀프리토마스쥴리 코리아의 지분 70%를 유지하면서, 면세점 운영 권한과 수익 대부분의 배당 권한 등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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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대표·법인 검찰 송치도
관세청이 있는 정부대전청사 전경
최다 출자자인 다국적 대기업의 지분이 낮은 것처럼 위장해 김해공항에서 수년간 부정하게 영업한 면세점이 세관에 적발됐다.

9일 부산본부세관은 듀프리토마스쥴리 코리아 대표이사와 해당 법인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부산지검에 송치하고 면세점 운영권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듀프리토마스쥴리 코리아는 세계 2위 면세사업 기업인 스위스 듀프리와 국내의 한 법인이 합작 투자해 설립한 곳으로, 2014년 3월부터 김해공항에서 수익률이 높은 주류, 담배를 독점적으로 판매했다.

듀프리토마스쥴리 코리아는 2019년 운영권을 갱신할 때 스위스 듀프리의 지분율이 70%에서 45%로 변경된 것처럼 위장한 혐의를 받는다. 지분 매매 계약서와 외국인 투자 법인 신고 등을 제출해 지분율을 하향 조정한 것처럼 속였고 결국 중소기업 자격으로 면세점 운영권을 갱신했다. 관세청은 전체 면세점 운영권 가운데 30% 이상을 중소·중견기업에 부여하고 있다. 2014년 당시에는 대기업이 최다출자자일 경우 면세점 운영권을 받지 못하도록 관세법이 개정되기 전이라 스위스 듀프리가 70%의 지분율을 가지고 있는데도 중견기업이라는 이유로 운영권을 받았다.

세관 조사 결과 실제로는 스위스 듀프리가 별도의 계약으로 여전히 듀프리토마스쥴리 코리아의 지분 70%를 유지하면서, 면세점 운영 권한과 수익 대부분의 배당 권한 등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세관은 지난달 듀프리토마스쥴리 코리아의 운영권을 취소했다. 듀프리토마스쥴리 코리아는 조만간 영업을 종료할 예정이며, 앞으로 2년간 국내 모든 면세점의 사업자 신청이 제한된다.

세관 관계자는 “5년이 지나 듀프리토마스쥴리 코리아가 운영권을 다시 갱신 신청하면서 지분율을 허위 조정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이면계약서 등을 확인해 스위스 듀프리가 회사 운영 권리와 지분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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