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업체에 갑질' 세진중공업…공정위, 과징금 2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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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영세 중소업체와의 거래에서 단가를 부당하게 인하한 세진중공업에 대해 시정 명령과 과징금 2억2000만 원을 부과한다고 9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세진중공업은 2018년 5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사내 하도급 업체에 '목의장공사'(선박 시설물을 설치하는 작업)를 위탁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 단가를 인하했다.
특히 세진중공업은 '단가 인하에 협조하지 않으면 거래가 단절될 수 있다'며 수급 사업자를 압박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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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가 인하에 협조 안하면 거래 단절" 압박도
공정거래위원회는 영세 중소업체와의 거래에서 단가를 부당하게 인하한 세진중공업에 대해 시정 명령과 과징금 2억2000만 원을 부과한다고 9일 밝혔다.
울산에 본사를 둔 세진중공업은 초대형 조선기자재 제조 분야 국내 1위 업체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 업체는 ‘하도급 대금 후려치기’를 반복적으로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세진중공업은 2018년 5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사내 하도급 업체에 ‘목의장공사’(선박 시설물을 설치하는 작업)를 위탁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 단가를 인하했다.
인건비가 5.1%가량 상승했던 2018년에 수급 사업자와 계약을 갱신하면서 단가를 전년 대비 10% 낮춘 것이다. 인건비는 하도급 대금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특히 세진중공업은 ‘단가 인하에 협조하지 않으면 거래가 단절될 수 있다’며 수급 사업자를 압박하기도 했다.
2019년에도 세진중공업은 하도급 단가를 선종별로 0.6~4.7% 일방적으로 내렸다.
이 같은 방식으로 세진중공업은 총 70건의 하도급 거래에서 1억3000만 원 상당의 대금을 삭감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하도급 업체는 계속된 단가 인하에 따른 어려움을 견디지 못하다고 2021년 2월 폐업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세진중공업의 계약 체결 방식이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원사업자의 교묘하고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 행위가 확인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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