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워홈 "전 부회장 측 고소장 접수 안돼…보수한도 초과한적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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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워홈은 고(故) 구자학 아워홈 회장의 장남인 구본성 전 부회장이 여동생인 구지은 현 부회장 등을 배임 혐의로 고소한 것에 대해 "고소 관련 내용의 전반적인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다"고 9일 밝혔다.
아워홈은 이날 입장 자료를 내고 "당사에 고소장이 공식 접수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구 전 부회장 측의)보도자료가 배포됐다"며 "구 전 부회장의 횡령, 배임 혐의 공판이 이어지며 이에 따른 나름의 조치로 고소와 보도자료 배포 등을 진행하는 것으로 해석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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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워홈은 고(故) 구자학 아워홈 회장의 장남인 구본성 전 부회장이 여동생인 구지은 현 부회장 등을 배임 혐의로 고소한 것에 대해 "고소 관련 내용의 전반적인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다"고 9일 밝혔다.
아워홈은 이날 입장 자료를 내고 "당사에 고소장이 공식 접수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구 전 부회장 측의)보도자료가 배포됐다"며 "구 전 부회장의 횡령, 배임 혐의 공판이 이어지며 이에 따른 나름의 조치로 고소와 보도자료 배포 등을 진행하는 것으로 해석한다"고 했다.
앞서 구 전 부회장은 전날 보도자료를 내고 "구 부회장이 이해관계가 있는 주주의 이사 보수 한도 승인 결의가 위법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이를 통해 거액의 이사 보수를 수령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아워홈은 이에 대해 "아워홈은 창사 이래 이사 전원의 보수한도(총액)를 정하는 결의에 있어, 이사인 주주가 특별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결의해왔으며, 이는 구본성 전 부회장 재직 시절에도 동일하게 적용됐다"고 반박했다.
이어 "구 전 부회장이 이사 보수 관련 내용으로 회사로부터 소송을 당한 것은 한도를 초과해 보수를 수령했기 때문이고 현 경영진은 한도는 물론, 이사회 규정에서 정한 개별 보수한도 역시 초과한 사례가 없다"고 강조했다.
아워홈은 창립자인 고(故) 구자학 아워홈 회장의 1남 3녀가 전체 주식의 98%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다. 최대주주는 장남인 구 전 부회장으로 그는 지분 38.6%를 보유 중이다. 구지은 부회장과 미현·명진 세 자매 합산 지분은 59.6%이다. 구 전 부회장은 2021년 6월 여동생 세 명과의 경영권 다툼에서 패배해 해임된 바 있으며 2023년 주주총회에선 회사 연간 순이익의 10배를 넘는 2966억원을 배당하라고 요구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김수연기자 newsnew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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