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본 여성 따라가 집 앞 불법카메라 설치·무단 침입…20대 구속기소

김태희 기자 2024. 1. 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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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경향신문 자료사진

길에서 우연히 마주친 여성을 미행해 집 주소를 알아낸 뒤 집 앞에 불법카메라를 설치하고 무단으로 침입한 20대가 구속 기소됐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이지연)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 주거침입,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로 A씨(20대)를 구속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3일 오후 6시20분쯤 경기 안성시 소재 피해자 B씨 주거지에 몰래 들어간 혐의를 받는다. 별다른 직업이 없는 A씨는 길에서 우연히 보게 된 B씨가 마음에 든다는 이유로 이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를 미행해 주소를 알아낸 A씨는 이후 B씨의 집 주변을 맴돌면서 범행을 준비했고, 피해자가 집에 없는 시간 등을 확인하기 위해 현관문 입구 쪽에 불법카메라를 설치했다.

A씨의 범행은 그가 B씨의 집에 침입하다가 적발되면서 드러났다. B씨는 침입하는 모습을 발견하고는 “누구냐”고 소리치자 A씨는 그대로 달아났다. A씨는 아파트 옥상에 숨어있다가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는 피해자 방 안에 있던 피해자의 사진을 훔치고, 적발된 날 이외에도 B씨의 주거지에 4차례에 걸쳐 추가로 침입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김태희 기자 kth08@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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