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유아인에 마약류 불법처방’ 의사 6명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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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씨에게 수면제 스틸녹스 등 마약류를 불법 처방한 의사들이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 김연실)는 유씨 수사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적발된 의사 6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향정)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또 유씨에 대한 수면마취제 '프로포폴' 투약 내역을 식약처에 보고하지 않고 처방 내역 기재를 누락한 의사 3명 역시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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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씨에게 수면제 스틸녹스 등 마약류를 불법 처방한 의사들이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 김연실)는 유씨 수사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적발된 의사 6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향정)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이 가운데 2명은 유씨에게 제대로 된 진찰 없이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스틸녹스’를 처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졸피뎀 성분의 수면제인 스틸녹스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된다. 스틸녹스는 의존이나 남용 위험성이 높아 1인당 처방량(최대4주 1일1정)이 엄격히 제한된다.
또 유씨에 대한 수면마취제 ‘프로포폴’ 투약 내역을 식약처에 보고하지 않고 처방 내역 기재를 누락한 의사 3명 역시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이번 불구속 기소 의사 중엔 유씨를 비롯해 본인에게도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를 받은 의사 ㄱ씨도 포함됐다. 이날 검찰은 의사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가담한 간호조무사 등 2명에 대해선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앞으로도 의료용 마약류 불법 취급 행위에 대하여 무관용 원칙을 적용, 엄정하게 대처하겠다”며 “특히 의료인이 마약류 중독자로 의심되는 사건의 경우 치료보호기관에 의뢰해 해당 의료인에 대한 중독판별검사를 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스틸녹스·프로포폴 불법 투약,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유씨 쪽은 재판에서 대마 흡연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나머지 혐의는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부분이 있다고 주장했다.
*편집자 주: 공소장에 담긴 피고인의 혐의는 재판을 거쳐 무죄, 혹은 유죄로 최종 판단을 받게 됩니다. 최종 확정판결 전까지 피고인은 무죄로 추정됩니다.
정혜민 기자 jh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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