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교수에 성폭행 당했다" 명예훼손 혐의 교수 집행유예

대구CBS 권소영 기자 2024. 1. 9. 14: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언론 보도와 국민청원 게시판 등을 통해 동료 교수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지역 사립대 교수가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또 A 씨는 같은 해 5월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에 접속해 게시판에 "C 대학이 강간을 덮으려 합니다"는 제목으로 동료 교수 B 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글을 올려 비방 목적으로 거짓 사실을 드러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언론 보도와 국민청원 게시판 등을 통해 동료 교수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지역 사립대 교수가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9일 대구지방법원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지난달 14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A(55)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21년 4월~5월 언론사 3곳과 인터뷰를 하면서 동료 교수가 성폭행을 했다고 말해 관련 내용의 기사가 보도되게 해 피해자 B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A 씨는 같은 해 5월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에 접속해 게시판에 "C 대학이 강간을 덮으려 합니다"는 제목으로 동료 교수 B 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글을 올려 비방 목적으로 거짓 사실을 드러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법원은 A 씨가 지난 2021년 2월 B 씨를 상대로 강간으로 고소한 형사사건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 항고 기각 결정을 내렸고 대구고등법원은 재정신청 기각 결정을 내린 점, 또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에서도 A 씨가 패소한 점을 들어 이 사건 발언과 게시글이 허위 사실이라고 봤다.

또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전파력이 상당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게시글이 허위로 게재돼 명예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실명을 특정해 게시글을 작성한 점, 언론사 보도가 이뤄지게 한 점을 볼 때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배 부장판사는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춰 죄책이 무겁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대구CBS 권소영 기자 notold@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