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교수에 성폭행 당했다" 명예훼손 혐의 교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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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보도와 국민청원 게시판 등을 통해 동료 교수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지역 사립대 교수가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또 A 씨는 같은 해 5월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에 접속해 게시판에 "C 대학이 강간을 덮으려 합니다"는 제목으로 동료 교수 B 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글을 올려 비방 목적으로 거짓 사실을 드러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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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보도와 국민청원 게시판 등을 통해 동료 교수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지역 사립대 교수가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9일 대구지방법원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지난달 14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A(55)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21년 4월~5월 언론사 3곳과 인터뷰를 하면서 동료 교수가 성폭행을 했다고 말해 관련 내용의 기사가 보도되게 해 피해자 B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A 씨는 같은 해 5월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에 접속해 게시판에 "C 대학이 강간을 덮으려 합니다"는 제목으로 동료 교수 B 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글을 올려 비방 목적으로 거짓 사실을 드러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법원은 A 씨가 지난 2021년 2월 B 씨를 상대로 강간으로 고소한 형사사건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 항고 기각 결정을 내렸고 대구고등법원은 재정신청 기각 결정을 내린 점, 또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에서도 A 씨가 패소한 점을 들어 이 사건 발언과 게시글이 허위 사실이라고 봤다.
또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전파력이 상당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게시글이 허위로 게재돼 명예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실명을 특정해 게시글을 작성한 점, 언론사 보도가 이뤄지게 한 점을 볼 때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배 부장판사는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춰 죄책이 무겁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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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CBS 권소영 기자 notold@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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