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내달 29일까지 '군공항 소음피해' 보상금 신청 접수

이윤희 기자 2024. 1. 9.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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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평택시가 이달 3일부터 2024년 군 소음피해 보상금 신청을 받고 있다고 9일 밝혔다.

대상 지역 주민은 오는 2월29일까지 읍면동 접수처(팽성읍·진위면·서탄면·서정동·지산동·신장1동·신장2동 행정복지센터, 송북동 아주2차 경로당)를 방문하거나 평택시청 누리집을 통해 보상금을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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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청 뉴스1 자료사진.

(평택=뉴스1) 이윤희 기자 = 경기도 평택시가 이달 3일부터 2024년 군 소음피해 보상금 신청을 받고 있다고 9일 밝혔다.

평택시에 따르면 소음피해 보상 대상 지역은 주한미군기지 K-6·K-55 인근의 팽성읍, 청북읍, 진위면, 서탄면, 고덕면, 서정동, 지산동, 송북동, 신장1·2동 일부 지역이다.

작년 1월1일~12월31일 이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이나 외국인이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다. 또 2020~2022년도 보상 기간 중 미신청자도 5년 내 소급 신청할 수 있다.

대상 지역 주민은 오는 2월29일까지 읍면동 접수처(팽성읍·진위면·서탄면·서정동·지산동·신장1동·신장2동 행정복지센터, 송북동 아주2차 경로당)를 방문하거나 평택시청 누리집을 통해 보상금을 신청하면 된다.

보상금액은 소음 수준에 따라 1종 지역(95웨클 이상)은 1인당 월 6만원, 2종 지역(90웨클 이상 95웨클 미만)은 월 4만5000원, 3종 지역(80웨클 이상 90웨클 미만)은 월 3만원이다. 단, 전입 시기나 실거주일, 근무지 위치 등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

보상금은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해 오는 5월 결정 통지하고 8월에 지급한다.

시 관계자는 "군 소음 피해 보상 대상 지역 주민들이 빠짐없이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접수처를 운영하며 적극 홍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ly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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