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워홈, '남매 갈등' 재점화…구본성 고소에 구지은 "사실과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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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성 전 아워홈 부회장이 구지은 아워홈 부회장(대표이사)과 오너 일가의 차녀인 구명진 사내이사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소한 것과 관련, 구지은 부회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앞서 전날 구 전 부회장은 구지은 대표와 오너 일가의 차녀 구명진 사내이사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으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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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한국 임현지 기자] 구본성 전 아워홈 부회장이 구지은 아워홈 부회장(대표이사)과 오너 일가의 차녀인 구명진 사내이사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소한 것과 관련, 구지은 부회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아워홈은 9일 입장문을 발표하고 "고소 관련 내용의 전반적인 사실 관계가 불분명하며, 고소장이 공식 접수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보도자료가 배포됐다"고 밝혔다.
앞서 전날 구 전 부회장은 구지은 대표와 오너 일가의 차녀 구명진 사내이사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으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구 부회장이 2023년 주주총회 당시 최대주주 대리인이 현장에서 '이해관계가 있는 주주는 의결권 행사가 제한돼야 한다'고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이 이를 통해 거액의 이사 보수를 수령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이유에서다.
이 같은 주장에 아워홈은 "회사는 창사 이래 이사 전원의 보수한도(총액)를 정하는 결의에 있어, 이사인 주주가 특별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결의해왔다"며 "이는 구본성 전 부회장 재직 시절에도 동일하게 적용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구 전 부회장이 이사 보수 관련 내용으로 회사로부터 소송을 당한 것은 이사 보수 한도를 초과해서 보수를 수령했기 때문"이라며 "현재 경영진은 총 보수 한도는 물론, 이사회 규정에서 정한 개별 보수 한도 역시 초과한 사례가 없고 현재 경영진의 보수 실수령 규모도 전 경영진보다 낮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고소는 구 전 부회장의 횡령, 배임 혐의 공판이 이어지며 이에 따른 나름의 조치로 고소 및 보도자료 배포 등을 진행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아워홈은 창립자 고(故) 구자학 아워홈 회장의 네 남매가 전체 주식 98%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 장남인 구 전 부회장이 지분 38.6%를, 구지은 부회장과 미현·명진 세 자매는 59.6% 지분을 갖고 있다.
구 전 부회장은 2021년 6월 여동생 세 명과의 경영권 다툼에서 패배해 해임되면서 구지은 대표가 경영에 복귀했다. 지난 2022년 6월 임시 주총 당시에도 구 전 부회장이 제기한 이사회 교체와 신규 이사 선임 등의 안건은 출석 주주의 과반수 반대로 부결된 바 있다.
스포츠한국 임현지 기자 limhj@hankook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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