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 노후 주택 단열 공사비 최대 1천만 원 지원

최명신 2024. 1. 9.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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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는 노후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공사를 하는 건축주를 대상으로 최대 천만 원의 공사비용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 건축물은 사용 승인된 지 15년 지난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연립주택 등입니다.

연면적 660㎡ 이하의 근린생활시설 복합 건축물도 건물 내 주거 부분에 한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은 가구당 총공사비의 50% 범위에서 최대 천만 원, 아파트 등 집합건물의 공용부분 공사 시 최대 3천만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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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는 노후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공사를 하는 건축주를 대상으로 최대 천만 원의 공사비용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 건축물은 사용 승인된 지 15년 지난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연립주택 등입니다.

연면적 660㎡ 이하의 근린생활시설 복합 건축물도 건물 내 주거 부분에 한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은 가구당 총공사비의 50% 범위에서 최대 천만 원, 아파트 등 집합건물의 공용부분 공사 시 최대 3천만 원입니다.

YTN 최명신 (mscho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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