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 가던 女 뒤밟아 현관문에 '몰카' 설치…몰래 집 드나들었다

홍효진 기자 2024. 1. 9.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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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에서 우연히 마주친 여성을 스토킹하고 집에 침입한 20대가 구속기소 됐다.

9일 뉴시스에 따르면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이지연)는 최근 20대 A씨를 스토킹 처벌법 위반, 주거침입, 야간주거침입절도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이후 집 주변을 맴돌며 범행을 준비하던 A씨는 피해자 주거지 현관문 근처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엿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사건 당일 B씨의 집에 침입했다가 집에 있던 B씨가 그를 발견하고 소리치자 그대로 도망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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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길에서 우연히 마주친 여성을 스토킹하고 집에 침입한 20대가 구속기소 됐다.

9일 뉴시스에 따르면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이지연)는 최근 20대 A씨를 스토킹 처벌법 위반, 주거침입, 야간주거침입절도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A씨는 지난달 13일 오후 6시20분쯤 경기 안성시 소재 B씨의 주거지에 몰래 들어간 혐의를 받는다.

그는 약 두 달 전 길에서 우연히 본 B씨를 상대로 스토킹을 시작, 뒤쫓아가 B씨가 사는 아파트를 알아냈다. 이후 집 주변을 맴돌며 범행을 준비하던 A씨는 피해자 주거지 현관문 근처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엿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사건 당일 B씨의 집에 침입했다가 집에 있던 B씨가 그를 발견하고 소리치자 그대로 도망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CCTV 추적 등을 통해 같은 날 B씨 아파트 옥상에서 A씨를 검거했다.

그는 B씨의 방 안에 있던 사진을 훔쳤으며,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4차례에 걸쳐 추가로 침입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홍효진 기자 hyo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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