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선관위 선거법 단속 강화…허위사실·비방 특별대응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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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월 10일 국회의원 선거 90일 전인 오는 11일부터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9일 밝혔다.
우선 선거운동을 위한 딥페이크(이미지 합성) 영상 등을 제작·편집·유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보고회 등 집회와 보고서, 축사·인사말 등을 통한 의정활동을 선거구민에게 보고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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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월 10일 국회의원 선거 90일 전인 오는 11일부터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9일 밝혔다.
우선 선거운동을 위한 딥페이크(이미지 합성) 영상 등을 제작·편집·유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이를 위해 도 선관위는 AI(인공지능) 모니터링 전담 요원을 늘려 허위사실공표·비방특별대응팀을 운영한다.
의정보고회 등도 제한된다. 보고회 등 집회와 보고서, 축사·인사말 등을 통한 의정활동을 선거구민에게 보고할 수 없다.
의정보고서는 선거일 90일 전에 우편으로 보냈다고 해도 도착 시점을 기준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출판기념회를 열 수 없고, 정당·후보자를 나타내는 광고도 제한된다. 공무원 등이 총선에 나가려면 오는 11일까지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경남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법에서 시기별로 제한·금지하는 행위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어 정당·후보자나 유권자도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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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CBS 최호영 기자 isaac0421@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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