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어선이 또…제주 해역서 '갈치 915㎏' 싹쓸이 딱 걸렸다

하수민 기자 2024. 1. 9.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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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인근 해역에서 불법으로 조업하던 중국 어선이 해경에 나포됐다.

9일 뉴스1에 따르면 제주해양경찰서는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경제수역어업주권법) 위반 혐의로 중국 유망 어선 A호(231톤·승선원 10명)를 적발해 나포했다.

해경 조사 결과 A호는 1월 한 달간 중국 어선의 유망 조업이 금지됐음에도 불법으로 갈치 등 어류 915㎏을 포획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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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이 8일 오후 2시22분쯤 제주시 차귀도 남서쪽 약 124㎞ 해상에서 불법 조업하던 중국어선에 정선명령을 내리고 있다. /사진제공=제주해양경찰서


제주도 인근 해역에서 불법으로 조업하던 중국 어선이 해경에 나포됐다.

9일 뉴스1에 따르면 제주해양경찰서는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경제수역어업주권법) 위반 혐의로 중국 유망 어선 A호(231톤·승선원 10명)를 적발해 나포했다.

A호는 전날 8일 오후 2시22분쯤 제주시 차귀도 남서쪽 약 124㎞ 해상에서 적발됐다. 해경 조사 결과 A호는 1월 한 달간 중국 어선의 유망 조업이 금지됐음에도 불법으로 갈치 등 어류 915㎏을 포획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경은 이날 오전 0시17분쯤 A 호를 제주항으로 압송하고 선장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해경 관계자는 "위성 활용 등 검문 검색을 강화해 조업 질서 확립과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무허가 조업 등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하수민 기자 breathe_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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