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재명 습격범 '변명문' 어디까지 공개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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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10일 최종 수사 결과 발표에서 살인미수 피의자 김모(67) 씨가 범행 전 작성한 이른바 '변명문'(남기는 말)을 어디까지 공개할지 관심이 쏠린다.
경찰이 김씨 당적은 정당법상 공개가 불가능해 비공개 방침을 세운 상태에서 그가 작성한 '변명문'은 이번 사건을 이해하는 데 더없이 중요한 자료가 됐다.
결국 경찰은 김씨 범행 동기에 초점을 맞춰 변명문 내용 일부만을 공개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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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 "모든 국민 납득하도록"…시험대 오른 경찰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10일 최종 수사 결과 발표에서 살인미수 피의자 김모(67) 씨가 범행 전 작성한 이른바 '변명문'(남기는 말)을 어디까지 공개할지 관심이 쏠린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당적과 피의자가 쓴 '남기는 말' 두 가지는 범행 동기를 밝히는 데 핵심"이라고 말했다.
경찰이 김씨 당적은 정당법상 공개가 불가능해 비공개 방침을 세운 상태에서 그가 작성한 '변명문'은 이번 사건을 이해하는 데 더없이 중요한 자료가 됐다.
윤 청장은 이어 "(김씨 문건은) 압수물의 일종이므로 수사 진행 상황을 보면서 어느 단계에서 공개하는 게 좋을지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말해 '변명문' 공개 여부에 이목이 쏠린다.
하지만 정작 수사를 진행하는 부산경찰청은 '변명문'이 수사 자료에 해당해 전문이나 원본을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를 공개하면 수사 기밀 누설에 해당해 자칫 처벌받을 수 있다는 말도 덧붙였다.
다만 국민 알 권리 차원에서 김씨 범행 동기를 설명하는 데 문건의 일부 내용이 공개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일단 경찰은 '변명문'을 있는 그대로 공개하기엔 무척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김씨는 이 문건에서 정치인을 비하하는 단어를 붙이며 거친 감정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삐뚤어진 신념에서 저지른 정치 테러를 합리화한 김씨의 궤변을 공개하기 어려우리라는 것이다.
'변명문'이 여과 없이 공개되면 이를 이용한 정치적 혼란이 가중될 가능성도 있다.
결국 경찰은 김씨 범행 동기에 초점을 맞춰 변명문 내용 일부만을 공개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였다.
이 경우 이미 수사 초기부터 선택적으로 수사 정보를 공개한다는 지적을 받아온 경찰이 정치적인 고려로 수사를 한다는 정치권의 거센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이 이 대표 피습 사건과 관련해 "모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사 결과를 내놓을지 시험대에 올랐다.
win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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