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치의학의전원 관련 법 국회 통과…충남도 유치 잰걸음

윤신영 기자 2024. 1. 9.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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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치의학연구원을 설립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향후 어떻게 진행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28일 본회의에서 국립치의학연구원의 법적 근거인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일부 개정안'을 재석 의원 269명 중 찬성 265명, 기권 4명으로 가결시켰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보건복지부 산하 특수법인으로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치의학 기술의 연구를 통해 산업진흥 촉진 △기술표준화 및 치의분야 연구개발 성과의 보급·확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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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오는 12일 정부 부처로 법안 이송… 국무회의 거쳐 법안 공표
충남도청 전경. 사진=대전일보DB

국립치의학연구원을 설립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향후 어떻게 진행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28일 본회의에서 국립치의학연구원의 법적 근거인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일부 개정안'을 재석 의원 269명 중 찬성 265명, 기권 4명으로 가결시켰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보건복지부 산하 특수법인으로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치의학 기술의 연구를 통해 산업진흥 촉진 △기술표준화 및 치의분야 연구개발 성과의 보급·확산 등이다. 국립치의학연구원은 △정부 구강 정책 연계 산·학·병·연 협업체계 구축 △종합 연구개발 지원 △요소·원천기술 기반 사업화 연계 등이다.

국회는 오는 12일 지난해 12월 가결된 법안들을 정부의 각 부처로 이송할 예정이다.

정부는 법안들을 전달 받아 국무회의 거쳐 공표하게 된다.

국립치의학연구원의 실무 부서인 보건복지부는 개정 법안이 공포되면 국립치의학연구원을 설립하기 위한 로드맵 구상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충남도는 복지부의 이러한 움직임과는 별개로 국립치의학연구원의 천안 설립을 이끌어내기 위해 소통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역 공약이자 김태흠 충남도지사의 공약이다.

이에 도는 국립치의학연구원의 건립 위치가 전국 공모 방식이 아닌 천안으로 지정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지사는 윤 대통령에게 전국 공모 방식은 안된다고 여러차례 천안설립을 건의한 바 있고, 천안아산 KTX 역세권 내에 설립 부지 5162㎡를 매입하기도 했다.

도 관계자는 "관련 절차보다는 복지부와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방문해 필요한 부분을 묻고 치의전원 천안 건립에 긍정적인 방향을 이끌어 내기 위해 노력할 생각"이라며 "답답할 수는 있지만 도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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