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기 직전까지 아동학대, 더 이상 집행유예 안돼…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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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중 살인미수에 그치더라도 집행유예 없이 실형을 살게 하는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법무부가 9일 밝혔다.
개정안은 아동학대 범죄자가 만 18세 미만 아동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칠 경우 아동학대처벌법을 적용해 처벌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살해미수죄'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 아동학대처벌법은 아동살해 미수에 그친 경우 처벌규정이 없어 살인미수죄를 적용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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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중 살인미수에 그치더라도 집행유예 없이 실형을 살게 하는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법무부가 9일 밝혔다.
개정안은 아동학대 범죄자가 만 18세 미만 아동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칠 경우 아동학대처벌법을 적용해 처벌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살해미수죄'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 아동학대처벌법은 아동살해 미수에 그친 경우 처벌규정이 없어 살인미수죄를 적용해왔다. 형법상 살인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미수범은 형이 절반으로 감경돼 집행유예 선고가 내려질 수 있었다. 집행유예 선고는 '3년 이하 형'에 내릴 수 있다.
하지만 아동학대살해미수죄가 신설되면서 집행유예 선고가 어려워졌다. 아동학대살해죄는 법정형이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절반으로 미수 감경되더라도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게 돼 집행유예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아울러 개정안이 시행되면 심리상태가 불안정한 학대 피해 아동이 보다 친숙한 곳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보호시설뿐 아니라 보호를 희망하는 연고자에게 인도할 수 있게 된다.
또 검사의 직권으로 수사 중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의 연장·취소·변경도 가능해진다. 현행법상 임시조치 연장은 판사의 직권으로만, 임시조치 취소는 판사 직권 또는 아동학대 가해자 측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만 가능했고 검사의 임시조치 변경청구권은 제한적으로 인정됐다.
또 아동학대 행위자가 유죄 판결이 아닌 약식명령 고지를 받은 경우에도 성행 교정과 재범 예방에 필요한 교육이나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병과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중대아동학대 범죄에 엄정히 대응할 수 있고 피해아동의 권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천현정 기자 1000chyunj@mt.co.kr 조준영 기자 ch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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