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민단체 "지방의회 징계의원 의정비 미지급·감액해야"

윤관식 2024. 1. 9.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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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참여연대는 지방의회 소속 의원이 징계받을 경우 의정비를 미지급 또는 감액하는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9일 밝혔다.

대구참여연대 관계자는 "출석정지 30일과 제명, 의원직 상실 등 의원 징계 조치가 있었던 중구의회와 말썽이 많았던 수성구의회는 물론이고 대구시의회조차 조례가 없다"며 "조속히 조례를 개정해 출석정지 징계 시 의정 활동비 미지급 및 감액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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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중구의회 [촬영 윤관식]

(대구=연합뉴스) 윤관식 기자 = 대구참여연대는 지방의회 소속 의원이 징계받을 경우 의정비를 미지급 또는 감액하는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9일 밝혔다.

대구참여연대는 보도자료에서 "언론보도에 따르면 2023년 5월 기준, 지난 8년간 징계를 받은 지방의원 131명 가운데 출석 정지된 97명에게 의정 활동비 약 2억7천230만원이 지급됐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대구참여연대가 최근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전국 243개 광역·기초의회 중 출석정지 징계 결정 시에는 의정 활동비 '감액 또는 미지급'하는 조례 조항이 있는 의회는 125개(51.4%), 미지급 조항을 둔 곳은 23개(9.5%)로 나타났다.

대구에서는 대구시의회, 중구의회, 수성구의회, 군위군의회가 출석정지 징계 시 의정 활동비 감액 및 미지급 조례 미제정 상태고 동구의회와 북구의회는 감액, 서구의회, 남구의회, 달성군의회, 달서구의회는 미지급 조례가 제정됐다.

대구참여연대 관계자는 "출석정지 30일과 제명, 의원직 상실 등 의원 징계 조치가 있었던 중구의회와 말썽이 많았던 수성구의회는 물론이고 대구시의회조차 조례가 없다"며 "조속히 조례를 개정해 출석정지 징계 시 의정 활동비 미지급 및 감액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psi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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