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살해미수죄' 처벌 규정 신설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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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살해미수죄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9일 오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아동학대행위자가 아동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경우 일반 살인죄의 미수범으로 처벌했으나, 개정안은 아동학대살해죄의 미수범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처벌 규정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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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아동학대 살해미수죄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9일 오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아동학대행위자가 아동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경우 일반 살인죄의 미수범으로 처벌했으나, 개정안은 아동학대살해죄의 미수범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처벌 규정을 신설했다.
개정안에는 약식명령을 고지할 경우 이수명령을 동시에 병과할 수 있는 규정도 포함했다. 현재는 '유죄판결 선고시'에만 이수명령을 내릴 수 있지만,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도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도록 했다.
피해아동을 가정으로부터 분리할 때 보호시설뿐 아니라 피해아동의 보호를 희망하는 연고자에게도 인도할 수 있는 규정을 추가했다.
또 피해아동 보호에 공백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검사가 수사 중 임시조치의 연장·취소·변경을 청구할 수 있도록 청구권을 부여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보호자의 책무를 망각한 중대아동학대범죄 발생 시 엄정히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응급조치·임시조치 등 피해아동을 보호하는 조치의 실효성이 강화돼 피해아동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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