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교수가 집 따라와 강간"…허위 인터뷰·게시글 50대 여교수

이성덕 기자 2024. 1. 9.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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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9일 "강간을 당했다"는 허위 게시글을 작성해 동료 교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명예훼손 등)로 기소된 대학교수 A씨(54·여)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1년 2월 경찰에 동료 교수 B씨를 강간혐의로 고소한 후, 같은해 4월 "2019년 6월 회식을 마친 후 B씨가 집을 바래다준다는 핑계로 집으로 따라왔고 이후 집안으로 들어와 (나를) 강간했다"며 언론 인터뷰를 통해 거짓 사실을 알린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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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집행유예 2년 선고
대구법원 ⓒ News1 DB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9일 "강간을 당했다"는 허위 게시글을 작성해 동료 교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명예훼손 등)로 기소된 대학교수 A씨(54·여)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1년 2월 경찰에 동료 교수 B씨를 강간혐의로 고소한 후, 같은해 4월 "2019년 6월 회식을 마친 후 B씨가 집을 바래다준다는 핑계로 집으로 따라왔고 이후 집안으로 들어와 (나를) 강간했다"며 언론 인터뷰를 통해 거짓 사실을 알린 혐의다.

그는 같은해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에 '해당 대학교가 교수의 강간을 덮으려고 한다', '동료교수에게 강간을 당했다'는 거짓 사실을 올린 혐의도 받는다.

A씨는 "허위사실이 아니고 피해자가 특정되지도 않았다. 게시글을 게재했을 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강간으로 고소한 형사사건에 대해 검찰은 불기소 처분, 법원은 피고인의 항고에 대해 기각했다"면서 "이로 인해 게시글은 허위사실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으로 형사고소한 후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알렸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허위로 글을 작성해 피해자의 명예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했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초범이지만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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