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예수 어기고 실권주 처분…미래에셋증권 과태료
조슬기 기자 2024. 1. 9.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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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건전 인수행위 금지 위반' 3천만원 과태료 부과
미래에셋증권이 상장 주식에 대한 보호예수기간을 지키지 않아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9일 금감원 제재내용 공개안에 따르면, 미래에셋증권은 지난 5일 '불건전 인수행위 금지 위반'을 이유로 3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습니다.
또 불건전 인수행위를 위반한 임직원 1명에 대해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통보(주의 상당)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미래에셋증권과 같은 투자매매업자는 자신이 주식 등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기업공개 주관업무를 수행한 경우, 취득한 주식 등을 상장 30일 후부터 처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래에셋증권 A팀은 ㈜B의 기업공개(IPO) 주관업무를 수행하면서 2018년 12월 4일 청약 미달로 실권된 주식 37만1천250주를 총액인수계약에 따라 취득한 후 상장 당일인 2018년 12월 13일 4만1천 주(6억700만원)를 처분했습니다.
미래에셋증권이 상장 주식에 대한 보호예수기간을 지키지 않아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9일 금감원 제재내용 공개안에 따르면, 미래에셋증권은 지난 5일 '불건전 인수행위 금지 위반'을 이유로 3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습니다.
또 불건전 인수행위를 위반한 임직원 1명에 대해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통보(주의 상당)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미래에셋증권과 같은 투자매매업자는 자신이 주식 등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기업공개 주관업무를 수행한 경우, 취득한 주식 등을 상장 30일 후부터 처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래에셋증권 A팀은 ㈜B의 기업공개(IPO) 주관업무를 수행하면서 2018년 12월 4일 청약 미달로 실권된 주식 37만1천250주를 총액인수계약에 따라 취득한 후 상장 당일인 2018년 12월 13일 4만1천 주(6억700만원)를 처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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