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유아인에 수면제·프로포폴 불법 처방한 의사 6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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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에게 수면제와 수면 마취제인 프로포폴 등 향정신성 의약품을 불법으로 처방한 의사 6명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연실)는 9일 유씨 수사 도중 불법행위를 적발한 의사 6명을 마약류관리법상 향정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중 의사 2명은 유씨에게 수면제인 스틸녹스를 다른 사람 명의로 처방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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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 등 2명엔 기소유예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에게 수면제와 수면 마취제인 프로포폴 등 향정신성 의약품을 불법으로 처방한 의사 6명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른 의사 3명은 프로포폴 투약 내역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보고하지 않고 처방 내역도 기재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나머지 의사 한 명은 프로포폴 투약 내역을 식약처에 보고하지 않은 데 더해 프로포폴을 스스로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이 의사는 지난해 3월 압수수색에 나선 경찰에 셀프 투약 모습이 적발돼 현행범으로 체포됐으나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검찰은 의사 지시에 따라 범행에 가담한 간호조무사 등 2명은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의료인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향정신성 의약품이 오·남용되지 않도록 엄격히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마약류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했다”며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철저히 공소 유지하는 한편, 의료용 마약류 불법 취급 행위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의료인이 마약류 중독자로 의심되면 대통령령인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에 따라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에 의뢰해 중독 판별 검사를 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에 통보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의료인이 마약류 중독자로 판별되면 의료법은 보건 당국이 해당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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