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기초연금 수령액 3.6% 오른다‥물가상승률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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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지급액이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3.6% 오릅니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도 제1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어 연금액을 인상하고, 2024년에 적용하는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을 조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를 정하는 기준인 '기준소득월액'의 상·하한액도 조정돼, 7월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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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지급액이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3.6% 오릅니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도 제1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어 연금액을 인상하고, 2024년에 적용하는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을 조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649만여 명이 이번달부터 인상된 기본연금액을 받는데, 지난해 11월 기준 평균 62만원을 받던 연금 수급자는 기존보다 3.6% 오른 64만 2천320원을 받습니다.
또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 하위 70%인 701만여 명에게 주는 기초연금도 올라, 지난해 1인 가구 기준 32만 3천180원에서 올해는 33만 4천810원으로 늘어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를 정하는 기준인 '기준소득월액'의 상·하한액도 조정돼, 7월부터 적용됩니다.
최근 3년간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이 지난해보다 4.5% 증가해 2024년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590만원에서 617만원으로, 하한액은 37만원에서 39만원으로 각각 오릅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공적연금은 매년 소비자물가 변동률을 반영해서 지급액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지윤수 기자(gee@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560727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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