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원짜리 책 10만원에 구입…총선 출판기념회 '달갑잖은 초대장'

박건영 기자 2024. 1. 9.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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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에 거주하는 A씨는 최근 지역의 여러 총선 예비 후보자들로부터 출판기념회 초청장을 받고 속앓이를 하고 있다.

충북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출판기념회 책값은 상한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고, 모금함을 일일이 확인해 볼 수도 없어 웃돈을 얹어줬는지 확인이 어렵다"며 "책값은 제재하지 못하지만, 출판기념회 현장에서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는 철저히 감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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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값 이외 축하금 명목 웃돈 후원 횡행…지역사회 속앓이
선거법상 제재대상 포함 안돼…"선거자금 마련 위한 꼼수"
국회의원 배지 자료사진. 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청주=뉴스1) 박건영 기자 = 충북에 거주하는 A씨는 최근 지역의 여러 총선 예비 후보자들로부터 출판기념회 초청장을 받고 속앓이를 하고 있다.

예비 후보자들의 책값을 얼마로 쳐줘야 할지 갈피가 잡히지 않아서다. 책의 정가는 1만~3만원으로 책정돼 있으나, 관행상 별도로 내야 하는 축하금이 A씨에게는 큰 부담이다.

그는 "결혼식 축의금과 비슷하다고 보면 된다. 보통 친분 등을 고려해 적게는 5만원에서 많게는 20만원의 축하금을 낸다"며 "한 달 새 4~5곳에서 초청장을 받아 금액이 여간 부담되는 게 아니다"고 토로했다.

4·10 총선을 앞두고 예비 후보자들의 출판기념회가 잇따르면서 A씨 같은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최근 충북지역에서도 10명 이상의 예비 후보자들이 저마다 출판기념회를 열었다.

정치인의 출판기념회는 책값 이외에도 축하금 명목으로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이 오고 가는 탓에 선거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꼼수라는 지적을 끊임없이 받아왔으나, 좀처럼 바뀌지 않고 있다.

정치인들이 출판기념회를 통해 축하금을 받는 것을 선거법상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데다, 거둬들인 수익금이 얼마인지 확인조차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축하금은 대부분 봉투에 담아 전달하기 때문에 본인과 판매자 외엔 액수를 알 방법이 없다.

오히려 책값을 받지 않고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이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비용은 반드시 치러야 한다.

이 때문에 1만원짜리 책 한 권을 비싼 가격에 사는 웃지 못하는 일이 벌어진다. 또 마냥 외면했다가 후보자가 당선이라도 되면 불이익을 당할까 봐 '울며 겨자먹기'로 축하금을 내는 경우가 다반사라고 한다.

충북에서 사업을 하는 정모씨(30대)는 "출판기념회 초청장과 휴대전화에 쌓여있는 정치인의 신년 인사 문자 메시지로 선거철이 다가왔음을 가늠한다"며 "출판기념회는 사실상 수금하는 수단 중 하나인데, 제재를 받지 않는 것이 놀라울 따름"이라고 말했다.

반면 정치인들에게 출판기념회는 빼놓을 수 없는 선거전략 중 하나로 자리 잡은 지 오래다.

정치 신인에게는 인지도와 정치철학을 알릴 수 있는 좋은 홍보수단이고, 중견 정치인에게는 공천 경쟁에 앞서 자신의 지지세력을 결집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어서다.

충북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출판기념회 책값은 상한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고, 모금함을 일일이 확인해 볼 수도 없어 웃돈을 얹어줬는지 확인이 어렵다"며 "책값은 제재하지 못하지만, 출판기념회 현장에서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는 철저히 감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pupuman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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