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업체, 가입자에게 납입금액·횟수 매년 알려야…833만 편익 제고

구현주 기자 2024. 1. 9.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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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통지의무를 구체화하는 내용으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과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을 개정했다./픽사베이

[마이데일리 = 구현주 기자] 오는 3월부터 상조나 적립식 여행 등 선불식 할부거래 상품을 판매한 사업자는 가입자에게 납입금액, 납입횟수, 계약체결일 등 정보를 매년 알려야 한다. 소비자 약 833만명이 전화, 전자우편, 문자, 카카오톡 등으로 연 1회 이상 정보를 안내 받을 예정이다. 

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통지의무를 구체화하는 내용으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과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작년 3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통지제도 시행일인 오는 3월 22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통지는 전화, 전자우편, 문자, 카카오톡 등 방식으로 가능하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통지한 이력을 5년간 보관해야 한다. 또한 대금 납입을 완료했으나 아직 장례·여행 등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소비자(만기납입 소비자)에 대해서도 통지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상조, 크루즈 등 선불식 할부거래는 약정 납입기간이 평균 10여년으로 소비자가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나 계약 주요사항을 기억하기 어렵다”며 “그럼에도 현재 소비자는 스스로 납입내역을 확인하려면 직접 문의하는 등 절차를 거쳐야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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