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노동청 '가스누출 4명 사상'…영풍 석포제련소 관계자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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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당국이 가스누출 사고로 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영풍 석포제련소 관계자들을 입건했다.
배상윤 영풍 석포제련소장과 해당 하청업체 대표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대구노동청 관계자는 "석포제련소장과 하청업체 대표 대상으로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을 했는지 살펴볼 것이며 영풍 대표에 대해서는 경영 책임자에게 부여하는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위반했는지 조사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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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정재익 기자 = 고용 당국이 가스누출 사고로 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영풍 석포제련소 관계자들을 입건했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영풍 법인 박영민 대표이사를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배상윤 영풍 석포제련소장과 해당 하청업체 대표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지난해 12월 경북 봉화군 석포제련소 제1공장 탱크의 모터 교체 작업 중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당시 투입된 하청업체 직원 2명과 원청 소속 근로자 2명이 복통과 호흡곤란 증상을 보여 병원으로 이송됐고 이중 하청업체 소속 1명이 숨졌다. 원인은 비소 누출로 추정되고 있다.
대구노동청 관계자는 "석포제련소장과 하청업체 대표 대상으로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을 했는지 살펴볼 것이며 영풍 대표에 대해서는 경영 책임자에게 부여하는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위반했는지 조사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jik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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